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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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전자상거래 중개사업 – B2B 전자상거래보증 기반
-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2001년 9월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최초로 시행

- 기업 간(B2B)의 거래를 e-Marketplace (www.e-sang.net) 를 통해 진행하면, 이에 따른 물품외상대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전자보증서로 보증 받는 제도
1)전자상거래 담보보증
대기업 등의 고정거래처와 외상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로서, 부동산 담보, 은행의 지급보증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상품

2)전자상거래 대출보증
전자상거래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조달하려고 할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주는 제도

매출채권보험 – 신용보증기금 전자보험 기반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

- B2B e-Marketplace(http://aris.e-sang.net)을 통해 매출내역을 전자적으로 등록하면 보험 효력 발생
1)일석e조보험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조기에 현금화 가능

2)전자매출채권보험
보험한도 내 등록내역을 e-Marketplace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용이

크레탑ESN – 한국기업데이터 기업정보 서비스 기반
-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신용정보를 토대로 거래처 부실에 대한 조기경보(단기연체 정보, 신용변동 정보 등)와 기업의 재무제표, 주주관계, 거래처와 같은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cretop.e-sang.net)
1) 조기경보 서비스
거래처의 금융권 단기연체, 세금체남 등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여 기업에 통보해주는 신용위험 알림 서비스
2) 기업정보 서비스
국내 700만개 기업에 대한 기업개요, 대표자, 기업현황, 재무정보, 신용등급 및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3) 연체관리 서비스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정보를 금융기관 등이 이용하는 신용정보망(Credit Network)에 제공, 경제적 활동 제약을 받도록 하는 자진변제 유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