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간(B2B) 전자상거래에 따르는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2001년 9월 [전자상거래보증제도]를 도입하여 최초로 시행 - 기업 간(B2B)의 거래를 e-Marketplace (www.e-sang.net) 를 통해 진행하면, 이에 따른 물품외상대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전자보증서로 보증 받는 제도 |
1)전자상거래 담보보증 대기업 등의 고정거래처와 외상 방식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처에 대하여 부담하는 외상대금 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로서, 부동산 담보, 은행의 지급보증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상품 |
2)전자상거래 대출보증 전자상거래에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금융기관 또는 제2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조달하려고 할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주는 제도 |
-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면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 - B2B e-Marketplace(http://aris.e-sang.net)을 통해 매출내역을 전자적으로 등록하면 보험 효력 발생 |
1)일석e조보험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조기에 현금화 가능 |
2)전자매출채권보험 보험한도 내 등록내역을 e-Marketplace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용이 |
- 한국기업데이터의 기업신용정보를 토대로 거래처 부실에 대한 조기경보(단기연체 정보, 신용변동 정보 등)와 기업의 재무제표, 주주관계, 거래처와 같은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cretop.e-sang.net) |
1) 조기경보 서비스 거래처의 금융권 단기연체, 세금체남 등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여 기업에 통보해주는 신용위험 알림 서비스 |
2) 기업정보 서비스 국내 700만개 기업에 대한 기업개요, 대표자, 기업현황, 재무정보, 신용등급 및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
3) 연체관리 서비스 거래처의 채무불이행정보를 금융기관 등이 이용하는 신용정보망(Credit Network)에 제공, 경제적 활동 제약을 받도록 하는 자진변제 유도 서비스 |